요즘 시민들이 받는 선거 관련 전화는 대부분 여론조사용이다.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하루 서너 번씩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다 일부 후보들을 아예 빼버린 엉터리 조사나 상대방 후보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악의적·불법적인 홍보성 전화도 늘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더 심하다. 후보별로 5회까지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탓에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도 적잖다.
물론 여론조사는 여론을 정당 공천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자메시지 발송도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모두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때를 좀 가려달라는 것이다. 심야나 새벽 시간에 들어오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유권자들을 불편을 안겨준다면 선거홍보 효과도 제대로 날 까닭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변칙적인 선거운동이 설쳐댄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김 아무개 후보와 이 아무개 후보 중 누가 더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물어온다. 이 경우 동일 선거구에 다른 후보자가 더 있을 때는 문제다. 자신을 부각시키느라 다른 후보에게 불이익을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라면서 밑도 끝도 없이 유리한 수치를 내놓고 무차별로 공표하는 사례도 적잖다.
총선 후보들이 선거 관련법을 악용해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댄다면 이를 받는 유권자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게다가 여론조사인 줄 알고 열심히 답변해줬는데 후보자 이름을 홍보하는 변칙 선거운동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하겠는가.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홍보 수단은 후보에겐 자신을 알리는 유용한 수단이고 유권자로서는 후보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는 기회다. 그러나 과도하면 도리어 역효과만 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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