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근속승진' 첫 혜택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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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근속승진' 첫 혜택 얼마나?

올부터 시행… 경위 12년이상 근무 대전 5·충남 12명 전망 내달 1일 대상자 최종결정

  • 승인 2012-02-26 16:26
  • 신문게재 2012-02-27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경찰이 올해 첫 경감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대상자들은 물론, 경위 이하 고참급 경찰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감 근속승진은 경위로 12년 근무한 대상자 중 20%만 승진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26일 대전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감근속승진대상은 대전 30여명, 충남은 53명으로, 이 중 대전은 5명, 충남은 12명 등 15명 정도가 근속승진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승진대상자는 다음달 1일 최종 결정된다.

경감 근속승진제도로 경찰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까지 자동 승진이 가능해졌다. 순경에서 경장은 5년, 경장에서 경사는 6년, 경장에서 경위는 7.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감 근속승진은 12년이상 근무한 자가 우선된다.

경감 근속승진대상자 가운데 20%만 승진을 해준다는 원칙이다. 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경위이상 근무자는 순경,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 출신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선이 집중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누가 승진혜택을 볼 것인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예우차원에서 정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자를 80% 선에서 우선승진을 시켜준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앞으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에는 경력평가, 인사고과, 근무성적 등 심사를 거쳐 경쟁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승진대상자 중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승진대상자가 발표될 예정이다”며 “첫 시행되는 제도로 경찰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감근속승진에 대해서 일부에서 불만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아직 승진대상자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 순경, 경찰대, 간부후보생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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