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충남개발공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천안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시행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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