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은 조폭 관련 사건은 타 시도에 비해 많지 않고 이번처럼 잇달아 검거된 사건은 드물다. 그렇다고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사건들이 일깨운다. 금산의 조직성 폭력배의 경우 이들 같은 제2, 제3의 조직폭력이 발아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된다. 논산 대가파의 행동대장은 도박과 관련되지 않고서야 도박 빚을 받으려 폭력을 휘둘렀겠는가. 얼마 전 상습적으로 시장상인을 괴롭히다 검거된 주폭 중엔 폭력조직 추종자도 있었다.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운영 등을 자금원으로 하던 조폭들이 돈줄이 끊기면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나선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불법 사금융과 채권 추심 등 민생 침해 범죄로 밟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민생이 한파 속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폭력배까지 설쳐대면 서민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준동할지 모를 조폭들에 대한 더욱 엄중한 감시가 필요하다.
‘법의 보호는 멀고 주먹은 가까운’ 데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드러난 사건보다 음지에서 벌어지는 드러나지 않은 행패가 극심할 수도 있다. 대전과 충남경찰은 작년 11월 조직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을 때 내놓은 자료를 보면 대전은 9개파 138명, 충남은 17개파에 293명이 경찰의 관리대상이었다. 경찰이 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검거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나기 피하듯 단속 때 잠시 숨어 있다가 그치면 다시 나타나 활개를 치는 게 조폭들의 생리였다.
사건이 벌어진 뒤 단속이나 검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민생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 고물가 경제 한파로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는 험난하기만 한 계절이다. 먹고살기도 힘겨운데 서민의 등을 치는 폭력배들이 고개를 들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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