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씨의 소속사는 지난 14일 장씨의 합성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되자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가수 장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 카페 등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로 경비원 A(52·대전거주)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본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에 가수 장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카페에 옮겼을 뿐이라며 사진을 직접 합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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