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근 지정·고시한 기준안에 도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부합하지 못하면서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시ㆍ도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이 연평균 산단 수요면적의 10배를 넘길 경우 신규 지정된 산단의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지난달 초 지정·고시했다.
지난해 말 충남지역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은 17.926㎢로, 정부가 고시한 연평균 산단 수요면적의 10배인 10.220㎢를 훨씬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30만㎡를 넘는 신규 지정 산업단지에 대해 진입도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비지원 대상 신규 산단은 현재 동부바이오(47만4000㎡)와 서산도시형산단(91만9000㎡) 등 2곳으로, 진입도로 국비지원액은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앞서 2010년, 2011년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로 9000억원 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충남도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도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을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기준 완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충남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면적은 1.916㎢로, 이를 10배로 할 경우 도의 미분양 면적(17.926㎢) 규모에도 미달해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나 미분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6.118㎢가 신규지정 되더라도 실수요(4.825㎢)를 제외하면 미분양 면적은 1.293㎢만 증가하게 돼 미분양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고시 내용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충남도를 비롯해 5개 시·도로 알려졌다.
도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정안의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도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신규 산단 건설 때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예산이 분양 단가에 포함돼 고분양가에 따른 미분양이 되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한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면적에 부합되지 않아 용역을 통해 수정안을 검토해 왔다”며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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