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도시건설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7월 세종시교육청 출범 전까지 건설청의 학교설립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출범 후에는 세종시교육청 고유 사무로 이관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건설청의 권한 지속 수행 등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현재 정국 현안을 감안할 때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30년까지 150여 개 첨단 스마트스쿨을 개교하겠다는 건설청의 구상이 지속 수행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정치권 등과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안이여서, 이관 후에도 차질없는 이행이 가능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많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이관 시 타 시·도 교육청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업무혼선과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건설청은 올 하반기까지 참샘초(3월) 등 초등학교 2곳과 유치원 2곳, 중·고교 각 1곳에 첨단 스마트스쿨 조성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15일 세종시 첫마을 소재 한솔고에서 진행된 시연회를 통해 그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차별화된 시스템 적용에 따라 스마트스쿨 설립 예산은 일반 학교 대비 17% 증액된 규모로 배정됐다.
올 한 해 6개 학교 건립예산은 969억원(추정치) 수준이고, 2030년까지 예산규모도 1조5000억원 수준까지 확보한 상태다. 세종시교육청 출범 후에는 예산배정과 스마트스쿨 계획이 재조정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측키 어려운 문제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스쿨 조성안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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