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트위터상(트윗 판도라)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란 제목으로 선호정당 투표 후 발표하는 행위가 적발돼, 선거법위반혐의로 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NS사용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인식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SNS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은 합법화됐다.
하지만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 중요한 의사소통수단으로 보편화되며 사이버 선거운동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선거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에서 이뤄지는 선거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설문조사 개시 2일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표본크기, 표본오차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