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아' 조폭이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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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아' 조폭이 집단폭행

충남경찰 금산-논산지역 활동파 5명 검거

  • 승인 2012-02-22 18:10
  • 신문게재 2012-02-23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도박자금 빌려준뒤 내놓으라며 집단폭행, 차용금 회수 청탁 받고 또 집단폭행….”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으라며 집단 폭행한 충남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차용금 회수 청탁을 받고, 채무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30)씨를 구속하고, 김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성 폭력배들로, 후배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께 금산의 한 주점에서 양모(27)씨를 몽둥이 등으로 집단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황씨를 먼저 검거한 뒤 나머지 피의자 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조직폭력TF팀도 이날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내놓으라며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신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지역 폭력조직인 '대가파'의 행동대장인 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논산시 취암동 한 모텔 객실에서 도박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김모(42)씨를 2시간 동안 폭행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도박장 꽁지(도박장 내에서 바로 돈을 꿔주는 사람)에게 김씨가 돈을 빌려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보복이 두려워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진술을 했다.

신씨는 범행 이후 3개월 간 대포폰을 번갈아 사용하며 서울과 전북 등지로 도망다니다가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내놓으라며 잔인하게 집단폭행을 한 것은 영화 '타짜'를 실감케 할 정도로 위험하고 아찔한 사건”이라며 “안 그래도 경기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폭들이 서민들의 피고름을 짜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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