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2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로 정하되 둘째주 토요일과 넷째주 토요일로 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골자며,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토록 했다.
또 시의회는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의 우선 구매와 수익의 일정부분 지역 환원, 직원 선발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지역과 상생발전안을 담은 우종재(산업건설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입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상생협력 촉구 결의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3일 최근 문을 연 이마트 서산점을 방문해 현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소속된 체인스토어협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비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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