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매월 자녀연령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2000원씩, 인터넷 자가 검침참여세대는 500원씩 감면된다.
3자녀이상 세대 감면 규정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천안시 출산장려시책의 하나로 신설한 것으로 충남 도내에서 처음 시행된다.
자가 검침 감면규정도 도입돼 검침업무 비용을 절감하고 검침 관련 민원도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반용으로 비싼 요금을 내던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을 가정용으로 규정해 요금 부담을 월 50㎥ 사용하면 기존 4만1500원에서 3만1950원으로 23% 낮아진다.
이밖에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의 위탁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주부 등 개인으로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수도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신청기한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렸다.
통합계량기만 설치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복합건물에 대해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주민불편을 없앴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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