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시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 관련법 제정에 들어간 가운데 천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돼 향후 일정에 시민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21일 천안시청에서 시의원,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상인회장,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천안시는 지난달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조례' 제정에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에 그동안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8시 심야시간대 8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휴일(일요일)영업도 금지해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가 적용되면 천안지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9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11개 SSM은 월 2회 휴일영업과 심야영업을 동시에 제한받는다.
더욱이 이번 시 조례안은 그동안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실제로는 지역 환원에는 인색한 대형마트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조치로 시민단체가 지지에 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안시와 대규모점포 대표들은 지난해 4월 지역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이익환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환원율은 협약 전인 2010년 영업이익 대비 0.9%에서 협약 후인 2011년 0.7%로 오히려 줄어 시민들을 분노케했다.
시도 대규모점포에 지역 생산품 매입과 지역 환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에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대형마트는 강제 휴무일을 휴일 대신 평일에 지정해줄 것을 요구해 주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중소상인과 의견대립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청취를 거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나오는 27일 이후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며 “늦어도 4월부터 관련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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