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불거진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승부 또는 경기조작 적발시 영구제명되고,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암행감찰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회계 불투명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학교운동부의 경우 개별적인 금전 제공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으며 체육단체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정기감사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21일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관련부처 6개 기관과 체육단체 및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선수나 지도자가 경기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구제명 또는 자격정지 등 일벌백계키로 했다.
관련 구단 역시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부조작 차단을 위해서는 연 4회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 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와 지도자,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통해 자율적 통제가 강화된다. 또 암행감찰제도가 도입돼 상시모니터링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물론 자진 신고자의 감면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프로구단 선수들의 최저 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 복리 증진을 통해 불법적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소를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 적발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 문제가 야기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됐을 경우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가 정지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이듬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승부 또는 경기조작은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됐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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