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과 충남교육청 등에서 시범운영됐던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교과부 장관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이 폐지된다.
시·도교육감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획업무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학교회계직 등 무기계약직원의 정원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내 설치된 각종 센터를 정식 행정기구 내 기구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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