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초등학교 개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3개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지정된 구간으로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작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8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강력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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