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충남태권도협회는 사고 산하기구로 현재의 관리위원회제로 운영돼 심사시행권 위임을 체결하지 않아 승품과 승단 등 심사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태권도협회 관리단체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승품·단 심사대회 추진 계획서를 대한태권도협회에 상신했다”며 “회장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에 대한 산하 협회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한 태권도협회는 그동안 타 시도협회에 대해 1년에 1회 심사계획으로 처리해주고 충남은 상·하반기 2차례 제출과 심사 1주일 전후 별도의 감독관 요청이 이뤄져 왔지만 지난 10일 보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태권도협회 역시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단 심사시행권 위임체결을 맺지 않았지만 충남과 같은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심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서울시협회는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과 소비자 자율권 위배를 들어 대한태권도협회와 승품·단 심사시행권 위임체결을 맺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품·단증 발급은 개인도 서류전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주국이라는 이유로 위임체결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충남태권도 관계자는 “서울협회도 승품·단 심사 시행건을 채결하지 않았는데도 충남에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결국 간선제를 충남에서 직선제로 바꾼 것에 대한 지역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충남은 사고지구로 관리위원회일뿐 서울과 같이 협회가 아니다”며 “승품·단 심사는 차별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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