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등으로 경징계하고, 2회 이상 적발 시는 정직 또는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처벌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적용될 '충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2회 적발 시 정직, 강등 등 중징계 하고, 3회 적발 시는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는 배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가중적인 징계처분을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보다 강력한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공무원들의 상습적인 음주운전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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