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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특허청 차장 |
이러한 코카콜라의 성공은 창업 이래 125년간 원액의 재료와 조성 비율 등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철저히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지식재산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즉,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인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간 경쟁의 심화, 컴퓨터 등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 문제는 우리 산업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유명 오토바이 회사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어 약 7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코오롱과 미국의 대형 화학기업인 듀퐁사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약 1조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7~2009년)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비율이 13%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은 기업 당 평균 26억원에 달하는 등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04~2010년)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적발로 인한 피해 예방금액은 약 4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등의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문서 보안, 출입 관리, 임직원 및 퇴직자 관리 등 전방위적인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 기술 유출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확정한 후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소중한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유 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이 도입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란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암호값, 즉 전자지문을 등록받음으로써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비스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자신이 해당 기술의 보유자였음을 재판 과정에서 손쉽게 입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서비스에서는 영업비밀의 외부 반출이 없이 전자지문만을 등록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유출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기업의 기술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핵심기술을 창출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뒷받침될 때 코카콜라와 같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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