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여성회는 20일 성명을 통해“학생부장인 A 교사가 신당고 재직당시 여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아 왔다”며 “도교육청 등에 A 교사의 파면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이 2차례에 걸친 감사결과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A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해당학교는 경고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파행적 징계결정을 내려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A 교사는 현재 논산 B고등학교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정직 3개월 뒤면 또다시 교단에 서게 돼 제2, 3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사는 신당고 재직 이전에 C고, D고에서도 똑같은 학내 성폭력문제로 계속 전출이 된 바 있다”며 “회원들은 지난 18일 피해자의 요구를 토대로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A 교사는 지난해 12월 교내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보직 해임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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