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이은 시민체육시설 개방으로 이 체육관을 존속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충남대가 의견을 모았다.
19일 대전시와 충남대에 따르면 조만간 체육관 부지 측량과 행정서류 준비가 끝나는 대로 중구청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 부지가 국유 재산인 만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권자도 충남대로 명기될 예정이다. 이후 충남대는 대전시와 중구청 등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준 뒤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용갑 중구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이 시설을 맡는다면 중구청 복싱부를 활용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WBC(세계권투평의회), WBA(세계권투협회) 페더급 챔피언 염동균 선수 등 세계적 복서를 길러낸 이 체육관이 사라지지 않고 보전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인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다는 것은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라며 “한밭복싱체육관이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부터 있었다면 당시에는 건축허가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등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수남 한밭복싱체육관장은 이와 관련 “체육관 개관 시점은 1961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체육관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의 부속창고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구 은행동 한밭체육관은 50년 넘게 대전 복싱의 산실로 불려왔으나 최근 충남대가 국유재산이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무단점유사용료 1억1133만원을 변상할 것을 통보해 존폐 위기에 몰렸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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