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나온 아산지역 경매물건 136건 중 25.7%인 35건이 아산신도시 지역이지만 주민들의 물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20일 아산 탕정농협 관계자는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지역 조합원들의 대출금이 590억원 가량으로 사업의 축소로 이자 체납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이자 지연 납부 등 사소한 일만 있을 뿐 체납으로 인한 경매신청 등은 없다”고 밝혔다.
탕정신도시 백지화 이후 보상을 예상하고 대토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 위에 오르거나 자칫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경매 등으로 땅을 빼앗길 우려가 높았으니 다행히 아직까지 위기에 몰린 농민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와 LH는 지난해 3월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1762만㎡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아산지역 1246만㎡의 지구지정을 해제해 해 탕정신도시개발을 백지화 했다.
아산 탕정2단계 사업의 백지화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대토를 마련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돌려막기식으로 은행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도산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산시는 신도시 지구지정이 해제된 1246만㎡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6월까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지정을 결정한 뒤 내년 3월까지 용도지역(관리세분화) 변경을 끝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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