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과 호남선 그리고 고속전철이 모두 지나는 대전은 소음과 진동 등의 주택가 침범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계획을 실행할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 중구 서대전육교 인근의 호남선 철도변의 2400㎡는 1982년 철도변 완충녹지로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나무 없는 경작지로 남아있다.
철도변 완충녹지는 철길 주변 폭 20~30m에 나무를 심고 꽃과 조형물로 경관을 개선해 진동과 소음 등을 줄이는 게 목적이지만, 이곳은 완충녹지이면서 사유지를 매입조차 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다. 또 대덕구의 오정동과 법동 그리고 신탄진까지 경부·고속철도변의 완충녹지 역시 상당수 관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일부 철도변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녹지를 만들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철도변 완충녹지 부지는 차고지나 개인 텃밭처럼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는 철도의 도시 대전에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에 철도변 완충녹지는 14곳에 50만9000㎡ 규모로 서류상으로는 한밭수목원의 동·서원(36만2000㎡)의 1.5배 규모다. 하지만, 실제 나무와 숲을 가꿔 녹지대를 조성한 철도변 완충녹지는 한 곳도 없으며 14곳 모두 수년째 '조성중'에 그치고 있다.
또 건축 등의 행위에 제약이 따르는 철도변의 완충녹지 중 34%(18만㎡)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산권 침해문제까지 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철도변 완충녹지의 개인토지는 지자체가 매입할 의무가 있지만, 많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처럼 지자체가 예산확보해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은 철도이고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는 주민과 각종 정부기관이 섞여 있어 지자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숲을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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