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사들은 단독판사 뿐만 아니라 배석판사까지 포함하는 평판사회의를 20일 오후 5시에 연다.
판사회의에 배석판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전국 법원 중 대전지법이 처음이다.
대전지법은 일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소식으로 촉발됐으나 회의 주제를 법관 평가제도와 재임용제도에 한정하고, 논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3개 법원은 지난 17일 판사회의를 통해 만든 결의문에서 “연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근간으로 한 연임심사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회의를 연 나머지 법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각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해 대법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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