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서산시 죽성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동관리 기금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적금 불입금이 사라지는가 하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계약체결 방식과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진행되어 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연말총회에서 적금이 몇차례 빠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 통장 제출을 요구하자, 횡설수설 말바꾸기를 하면서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공사 대금을 선집행하거나 보수공사도 부풀려 정산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를 벌인 결과 약4950만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을 하고, 자치회장 겸 통장이 사퇴를 하는 소동이 발생하는가 하면, 현재 뚜렷한 변제 일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공사 및 납품 계약과정과 정산 및 공동기금 사용 등에 관한 입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집행진이 교체되는가 하면,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까지 발생, 수개월 동안 반목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나서려고 하지 않고,전부 내 돈이 아니다 보니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방관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방법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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