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윤 변호사 |
김기윤(33) 변호사는 보은지역 주간지에 자비를 들여 '보은군 농민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인 속리산유통 주주협의체를 구성합시다'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김 변호사는 “고향인 보은에는 아직도 어머니와 친척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도 모두 속리산유통 주주”라며 “속리산유통이 이대로 파산되면 십시일반으로 20억원을 넘게 투자한 농민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돼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은군의 무관심으로 속리산유통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주인 농민들은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협의체를 구성해 보은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안돼면 법적인 면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문제는 속리산유통에서 채권회수방법을 확보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고, 최대주주인 보은군이 이를 방관한 행위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현재 자본잠식이 32%인 속리산유통이 해산해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고 단언했다.
사법연수원 41기인 김 변호사는 보은 관기 출신으로 보덕중학교를 나왔고, 충북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2009년 농림부의 권유로 출발한 속리산유통(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는 취지로 자본금 46억원 중 23억원을 보은군이 출자하고 나머지 23억원은 1578명의 보은지역 농민과 농협이 출자해 설립됐다.
속리산유통은 설립후 3년 동안 농림부로부터 13억여원을 보조 받고 농협, 축협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3년 동안 대표자가 3명 바뀌고 특히 지난해에는 대표자가 경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해 어려움이 컸다.
속리산유통(주)은 오는 23일 총회를 개최해 회사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주주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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