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3년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불합격 어린이 공원의 대규모 폐쇄조치도 불가피하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역내 어린이공원 180곳이 이용금지 조치되는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며, 2005년 이후로 7년여 기간 동안 80곳의 보수는 완료한 상태다.
2015년 1월 26일까지 100곳의 어린이 공원 보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소요예산도 100억원이 필요해 이에 따른 재원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해마다 5~8곳 보수에 그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법시행을 불과 3년여 앞두고 1년에 25~40곳씩 보수를 해야하는만큼 졸속 추진이 불가피하다.
당초 시는 올해 30곳의 어린이 공원을 보수하겠다며 15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예산부족으로 12억5000만원만 확보해 사업 대상이 25곳으로 줄었다. 문제는 대전시와 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해당 예산을 세우지 못한 자치구도 있다. 시는 2013년 35곳에 35억원, 2014년 40곳에 40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원마련은 불투명하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점검결과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금지 조치후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불합격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개·보수를 기한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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