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 및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재당첨제한) 규칙을 보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하다.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년간 제한함을 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민영주택에 한해 한시적 유예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즉, 이 기간 내 당첨된 민영주택이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계약포기와 함께 이후 분양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세종시에 적용하면, 청약 우선권을 쥔 중앙 공무원과 예정지역(연기 및 공주·청원 일부) 주민 외 타 지역민들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우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계속된 민영주택 청약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 일반 청약을 마감한 세종 엠코타운의 경우, 576세대 중 59㎡ B타입 53세대(약9.2%)만 타 지역 청약자에게 돌아갔다.
이에 앞서 끝난 한신 휴플러스는 216세대 중 3세대(1.3%), 세종 포스코 더샵 아파트는 186세대 중 0세대(0%), 극동 웅진스타클래스는 159세대 중 19세대(약12%)만 타 지역 청약자간 경쟁물량으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만 907세대 중 584세대(64.3%)가 타 지역 청약자 몫으로 배정됐다. 푸르지오를 제외하면, 전체 공급물량 중 청약가능 물량 비율은 6.5%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 속에 올 들어 재당첨 제한 유예조치가 2013년 3월말까지 연장되면서, 최소한 이 기간까지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지역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중앙 공무원 또는 세종시 예정지역민 중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나타나길 바라봐야하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 등 타 지역민들의 청약 상담이 계속 늘고 있지만, 현행 정부 정책상 당첨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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