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운영자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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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운영자 멋대로'

운영자 바뀔 때마다 요금·휴무변경 반복 '낙찰받고 보자'식 입찰경쟁 과열 역효과

  • 승인 2012-02-16 18:12
  • 신문게재 2012-02-17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역 공공체육시설이 민간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요금이 오르거나 운영방식이 바뀌는 일이 반복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수탁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 높은 수탁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돼 과열경쟁에 따른 역효과로 분석된다.

대전 서구국민체육센터와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난 1월 민간수탁자가 바뀌면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민간수탁자가 바뀌고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셔틀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 도솔다목적체육관은 헬스장의 월 사용료를 150% 올렸다가 주민 반발에 일부 재조정하기도 했다.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는 김모(43·여)씨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운영자가 바뀌었다고 요금을 크게 올리고 주말에도 일방적으로 휴무한다고 통보하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수탁자에게 맡기고 시설의 사용요금과 관리·운영 전부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잠다목적체육관과 대덕국민체육센터 등 대전 자치구가 소유한 공공체육시설 대부분이 이처럼 민간수탁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지자체는 일정액의 수탁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맡으려는 민간사업자간 경쟁이 심해 수탁료가 부풀려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적정 수탁료가 2000만원으로 평가된 중국국민체육센터는 2010년 1억3500만원의 수탁료를 제시한 A씨에게 맡겼다가 1년 만에 운영이 중단되고 말았다.

또 도마동의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난 1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제시한 B씨에게 위탁됐고 결국 주민들의 헬스장 사용요금이 올랐다.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수탁자들이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탁료를 높여 공개입찰에서 시설 운영자로 낙찰받은 후 시설 이용료를 인상해 이를 만회하는 것.

더욱이 올해에는 중구·유성·대덕구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 재선정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구 관계자는 “공개 경쟁입찰제도는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수탁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공공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적정한 수탁료에 믿을 수 있는 민간운영자를 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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