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들은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토지 매입을 전담하는 업체들로 실질적으로는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셈이어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 시행법인의 체납지방세 85억6900만원 가운데 최근 G사가 18억원을 납부했다고 16일 밝혔다.
G사는 나머지 체납액 2억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우자동차판매의 시행사인 E사는 취득세 32억8400만원, 재산세와 자동차세 4억5200만원 등 37억3600만원을 체납하고는 버티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3억6000만원도 추징당했지만 이 역시 내지 않고 있다.
두산건설의 시행사인 T사도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모두 28억4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2억9000만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거래 대금의 95% 이상을 토지주에게 지급해 사실상 소유하고도 등기이전을 미루는 등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관련법 정비가 요구된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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