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3단독(판사 김재근)은 15일 동성 보호자없이 대중목욕탕을 갔다가 입욕을 거부당한 A(46·여)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가 영업방해를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입장을 거부한 주된 이유가 동성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며 “주된 사유가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혼자서 목욕탕에 입장하거나 탈의, 샤워기 이용, 온탕, 냉탕, 발한실 등의 이용, 착의 및 퇴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러한 부담을 피고에게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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