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택배물품 배상 지연에 대한 불편을 비롯해 택배기사의 불친절, 물품 분실시 배상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의 확대와 함께, 지난달 설 명절로 인해 택배 등 배송물이 급증하면서, 물류의 배송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전국주부교실과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고 있다.
특히, 물류 배송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처리 건수가 이달에만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사는 주부 A씨는 택배로 배송된 물건이 파손돼 택배업체에 전화해 물품 수거를 재촉했지만, 업무처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A씨는 “업체 측에 여러차례 송장번호를 안내했지만, 한달이 되도록 배상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목동에 사는 소비자 B씨는 택배기사의 불친절을 지적했다. 배송될 물품이 오지 않아 택배회사에 문의한 결과, 집 현관문 앞 소화전 내에 물품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구 가오동에 거주하는 C씨는 해외에서 온 택배물품의 배상가격을 걱정했다.
C씨는 “해외에서 옷을 택배로 보낼 때 관세 때문에 신고가격을 낮게 적었는데, 분실된 옷의 가격은 기재한 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며 배상가에 궁금증을 제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가격은 정확히 기재해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택배 물건에 대한 피해 등은 소비자 상담센터(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시에는 곧바로 택배업체를 파악해 연락하고,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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