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에는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전북 전주시를 비롯한 서울시, 목포, 광주 등 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도 오는 27일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대전지역 자치구들도 마음은 급한 상태다.
문제는 자치구별로 민감한 사항인 강제 휴무일 지정에 대해서 시 차원의 일률적 지정도 어렵고, 자치구별 차이를 둘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특정 구에서 일요일 하루, 평일 하루 휴업하도록 결정하고, 또다른 구에서는 평일만 2일, 또는 휴일만 2일 등을 휴업하도록 할 경우 대형마트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통시장도 없는 유성 등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시민 불편만을 초래할 수 있다.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대형마트의 주말 매출은 한달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평일에 휴업할지 주말에 휴업할지에 따라 중소 입점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A 자치구 관계자는 “중앙부처는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는데 고민스럽다”며 “구의회 일정에 따라 구별로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눈치 보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구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각 구별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만큼 자치구별로 시행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원칙은 한달에 2번 쉬도록 하는것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시차원의 흐름을 맞추도록 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지만 난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영업제한 해당 대형마트는 중구 2곳, 서구 5곳, 동구 3곳, 유성 5곳 등 모두 15곳이며 기업형슈퍼마켓은 중구5곳, 서구 12곳, 동구 2곳, 유성 11곳, 대덕 5곳 등 모두 35곳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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