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전모씨 등 자유선진당 시도당위원장 11명이 “심 대표는 자유선진당 당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심대평 대표가 고의로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선진당원들이 심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지난해 국민중심연합과 옛 자유선진당간 합당과정에서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가 2011년 내에 최초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합동회의 과정에서 연내에 최초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정작 신설된 당헌 부칙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당헌 부칙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심 대표의 임기가 지난해 12월31일에 종료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심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등록신청을 할 당시 회의록 당헌 부칙의 내용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지난 10일 국회본청 215호실에서 이회창 전 대표와 심대평 대표 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전 대표가 자유선진당 선거대책위원회 명예위원장직을 수락했었다.
이에따라, 자유선진당의 내홍 사태는 표면적으로 봉합이 됐으며, 향후 총선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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