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식품' 소비자가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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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식품' 소비자가 직접 신고

충북도 이달부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 승인 2012-02-15 15:14
  • 신문게재 2012-02-16 19면
  • 충북=박근주 기자충북=박근주 기자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식품의 안전이 의심되면 시민이 직접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15일 충북도는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시민이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불만 심리를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위해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 생산·유통·소비자 간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청구 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판매식품 등 위해 우려식품, 기타 불안·불신 해소 차원의 검사가 필요한 식품 등이다.

검사 청구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도 및 시·군 위생부서를 방문하거나 청구서 서식에 맞춰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한 사안을 중심으로 해당 식품별 위해 우려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처리절차는 검사청구가 들어오면 청구검토와 검사결정, 수거 및 검사, 결과 공개, 사후 조치 등의 순서를 밟게 되며,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창현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은 “안전식품 유통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 =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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