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천안이 정부 주관 사회보험 가입확대 시범사업에 지정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월 급여가 125만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월 급여 35만~105만원의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이, 105만~125만원 미만은 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천안지청은 고용센터, 천안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천안시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라며 “지원사업 종료이후 적발되면 강제 가입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만큼 자진 가입”을 당부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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