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무상양여를 조건으로 하는 정치권 공조만을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 정작 부지 주인인 충남도가 고려하는 매각 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치권 공조실패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충남도가 밝힌 현 청사 및 대전권 도유재산 등의 관리계획에 따르면 본청청사의 경우(1필지 11동) 국가나 대전시와 협의 매각이 원칙이며, 매각이 안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보존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협의에 집중하고 신청사 이전후 매각까지 경비인력 배치 등 이전전후로 도유재산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재급 본청사와 관사는 단기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각이 무산될 경우 이전 이후 3~4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청사 외에도 별관청사는 청사이전계획에 맞춰 입찰과 매각을, 문화재로 지정된 5개 관사에 대해 문화재청 및 대전시와 협의 매각할 계획이고, 비문화재인 5개 관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도 2015년 이후 입찰 매각할 계획이며, 토지와 건물 등 일반재산들도 일괄적으로 입찰 매각할 방침이다.
서구 둔산동의 농산물 특판장만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이는 충남도와 대전시, 대구시, 경북도 등이 도청이전관련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활용대책마련과 필요비용 부담을 협의한 것과는 상반된 활용계획이다.
문제는 대전시가 총선과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외에는 시가 차선책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간에는 법적으로 무상양여도 불가능해, 충남도의 부지를 정부가 양여받아 대전시로 넘겨주는 형태를 취해야 하지만 정부역시 '자치단체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는 대전시와의 협의 매각이 원칙이고 제대로 안될 경우 공개경쟁입찰 추진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대전시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3일 대전시에서 충남도를 다녀갔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매각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껏 추진했던 방식과 같은 국책사업유치와 정부차원의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까지 국회발의 등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후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실패에 따른 대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영·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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