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14일 가짜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A(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23)씨 등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유성구 대정동의 한 야산 과수원 공터에서 45만ℓ(시가 6억원상당)의 가짜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물탱크 2개를 땅에 묻은 후 솔벤트(60%), 톨루엔(20%), 메탄올(20%)을 혼합해 가짜 휘발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탱크는 1개당 5000ℓ 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같이 불법으로 제조한 가짜휘발유를 17ℓ 1통당 2만3000원에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책들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를 불법개조해 주유기 모터를 달아 소비자에게 직접 주유를 해주는 등 치밀하게 판매준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가짜휘발유 6500ℓ, 탑차 3대, 현금 530만원, 제조장비 등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제조·판매한 가짜 휘발유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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