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빌딩 상가가 전체의 4분의 1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서 대전도시공사가 20% 선납할인에 들어가자 기존 분양 상인들이 재산손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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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빈 공영주차빌딩 모습 [중도일보 DB] |
문제는 할인분양에 가까운 선납할인이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기분양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에는 모두 90개의 상가가 있으며 이중 23곳만 분양돼 당초 분양금액을 납부해 입주한 상태다.
하지만 도시공사의 이번 조치로 나머지 67개 상가는 선납할인조건으로 사실상 분양대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기존 분양자는 그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영주차빌딩서 한복집을 운영하는 전 모씨는 “원래 분양대금을 낸 상인보다 할인분양 받는 상인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분양자 김모(41)씨는 “지난해 대전도시공사가 분양대금 연체료를 올린다며 재촉해 이자를 감수해 은행대출을 받아 6월 말 완납했더니 그해 7월부터 할인한다는 소문이 퍼졌다”며 “선분양자들의 대금을 서둘러 받아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할인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분양대금 선납 20% 할인 외에도 이달부터 분양대행사를 지정해 분양대금의 10%를 업체에 지급하고 있어 실제 공사가 받는 분양대금은 2010년 말 분양가의 30% 가량 줄어든 셈이다.
때문에 지방공기업이 재래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에 상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던 게 잘못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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