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3일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강간과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해 상해를 입게 만들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서구 가장동의 한 여관에서 여자친구인 A(18)양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중구 산성동 자신의 자취방에 끌고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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