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사고 입막음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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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사고 입막음 '물의'

호남선 새마을호 문 안열려 정차역 통과 항의고객에 승무원이 차비 주고 사건 무마

  • 승인 2012-02-13 17:49
  • 신문게재 2012-02-14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이달 초 정차역 전에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엔 정차역에서 객실문이 열리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내리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초부터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용객들은 물론,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13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5분 용산에서 출발한 광주행 호남선 새마을호 열차가 오후 8시 2분께 전남 장성역에 도착했으나 5번 객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차하려던 승객 16명 중 6명이 내리지 못했다.

장성역에서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열차는 역주행이 불가한 만큼 다음역에서 내려야 한다'고 통보했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승무원은 내리지 못한 승객 일부에게 5000~2만5000원의 차비를 지급했다.

이 승무원은 항의한 승객들에게 외부에는 이 문제가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차역을 지나치면 승객에게 보상여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코레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코레일측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코레일은 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승객이 목적지 역에 내리지 못하거나 지나친 경우 사규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규정에 정한 환불 등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이날 승무원은 고객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공식처리 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개인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어 “다만 이 승무원은 본인의 과실을 무마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사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개인적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4시 20분께에는 아산 신창에서 아산으로 향하는 장항선 누리로 열차가 아산시 아산역 인근에서 역 진입 전 멈춰섰으며, 이날 오후 3시 15분께에는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인근 선로에서 선로전환기 장애로 양방향 열차 운행이 15분 동안 중단돼 뒤따라 오던 양방향 6대의 열차가 잇따라 멈춰서면서 운행이 지연됐다.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5분께에는 신창발 용산행 누리로 1726 열차가 기관사의 실수로 아산역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서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민모(40·대전 중구 목동)씨는 “출장을 다닐 때 열차를 자주 이용하는데 연초부터 이렇게 사고가 많아 이용하기가 꺼려진다”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홍보만 하지 말고, 실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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