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도내 16개 시군 가운데 지방의정동우회는 천안 등 5개 지역에 설립돼 천안시와 당진군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은 천안시가 자연보호캠페인과 간담회급식비 명목으로 700만원, 당진군은 연찬회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각 보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의정동우회는 최근 예년과 마찬가지로 7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본보 보도 이후 시의정동우회는 지난해와 달리 자부담 504만원을 기재해 신청했지만, 자연보호캠페인과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 등 내역만 적고는 구체적 예상사업비도 공개하지 않아 실제 보조금사용내역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자부담 역시 의정동우회에 전 시의원들이 매월 1만원씩 갹출하지만, 실제 참석자는 전체 50여 명 중 30여 명으로 알려져 자부담확보 여부도 불확실하다.
시 관계자는 “의정동우회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원 중단을 조율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의정동우회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 지침에 맞게 자연보호와 불우이웃돕기 등 홍보용으로 여러 항목을 넣었다”며 “간담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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