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소의 기준을 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새주소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새주소 부여와 함께 표지판을 건물마다 부착하고 있으며 천안시도 5만여 건물에 새 주소를 부여 했다.
하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은 물론 우편집배원들 마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관련시행령에 따라 빈집이나 곧 철거될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의 건물에까지 주소를 부여하고 표지판을 설치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 천안도심지역에는 70여 지역이 재건축 및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서 빈집이 속출하고 있으나 이들 건물에까지 새 주소를 부여해 추후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영농을 위한 가건물이나 낡고 노후된 철거 대상 건물에까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새 주소를 부여하는 실정으로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아직 시행초기라서 주민불편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다”며 “2014년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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