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여권소지자 422명(체납액 479억원)으로 기간은 6개월간이다.
추진일정은 도에서 법무부에 출입국 조회를 요청한 후 오는 17일까지 회신을 받아 시·군에 통보, 개인별로 출국금지 대상을 예고하게 된다.
도는 다시 시·군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자료검토 및 보완을 거쳐 내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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