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은도매시장 중도매 상인들은 대전시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대전시청앞 집회를 신고했다. |
대전중앙청과(주)는 지난달 26일 대전시를 상대로 10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전원예농협도 10일 노은도매시장 '친환경 저온 경매장사용면적배분 처분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등 2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노은도매시장에 입주한 대전중앙청과(주)와 대전원예농협이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기준도 없고,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 대전시의 농업유통정책 때문이다.
▲대전중앙청과 '대전시는 약속을 이행하라'=대전중앙청과(주)는 2001년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 당시 대전시가 당초 약속한 경매장 재분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은시장 개설 당시 시는 대전중앙청과(주)에 14403㎡(4357평)를 약속했지만 2810㎡(850평)가 줄어든 1만1593㎡(3507평)를 배정했다. 시는 농안법에 따라 3년 뒤 도매시장법인 평가를 통해 면적 재배분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0년 동안 물동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등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중앙청과(주)는 노은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 전(1994~2000년)에 대전지역 전체 물동량 176만t의 절반에 육박하는 79만t을 처리했지만 노은도매시장 이전 후(2001~2011년) 전체 물동량 325만t의 30%도 안되는 89만t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대전원예농협 '원칙 없는 대전시 행정'=대전원예농협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해 말 완공된 노은도매시장내 '친환경저온경매장'. 대전시가 2009년 '친환경 저온 경매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예농협을 배제한 채 대전중앙청과(주)와 사업을 추진했다. 노은도매시장에 입주한 도매법인은 대전중앙청과(주)와 원예농협,두 곳임에도 원예농협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 의혹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전시와 중앙청과(주) 친환경저온경매장 사업추진을 파악한 원예농협은 뒤늦게 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대전시-대전중앙청과-원예농협' 등 3자 협의를 통해 친환경저온경매장 사용과 면적배분을 하기로 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달 말 친환경저온경매장 전체를 대전중앙청과가 사용하도록 전격적으로 허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원예농협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친환경저온경매장을 3자 협의 없이 특정법인에 몰아준 대전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중앙청과에는 경매장 면적 재분배 약속을, 원예농협에는 친환경저온경매장 특정 법인 몰아주기 등으로 도매법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시의 행정이 법정에 서게 됐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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