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가운데 도청사 주 출입구 선정 문제가 홍성군과 예산군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도청사 주 출입구의 행정구역에 따라 주소 표기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도청사 주소만은 양보할 수 없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의 행정관리방안으로 도시기반시설 23종과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협의ㆍ조정사항 6종 등 관리대상은 총 29종으로 집계됐다.
이중 협의·조정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도청사 주소표기 등 총 1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 대상 중 도청사의 주소 표기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가 오는 5월까지 홍성·예산군과 협의를 마치고, 10월까지 도청사의 주소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양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쉽지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진입도로 기준으로 주소 표기가 원칙이어서 도청사의 주 출입구를 정하는 문제가 현재로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홍성군과 예산군은 도청사 본청의 주소 명칭에 큰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법상 시ㆍ군 사이에 건물이 위치할 경우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복수 병기는 불가능 하다.
이에 따라 도는 도청사 주소 표기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할 경우 향후 갈등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 인근 시ㆍ군 담당부서 직원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내포신도시 도청사는 오는 6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12월 말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72%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일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달 말까지 요금을 결정하고, 6월 중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자동집하장,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방안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도청사 주소 표기는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홍성군, 예산군과 협의를 통해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지만, 양측의 강력한 주장이 예상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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