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잠복수사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서부경찰서는 10일 전자발찌를 찬 채 50대 주점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 강도강간)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40분께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호프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업주 B(58·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에게 선불 5만원을 지급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 출입문을 잠근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성폭행 후에 B씨에게 현금 등을 요구하다 선불로 지급한 5만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대전에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채포돼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다 보니 성욕을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발목에 발찌 같은 게 있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의뢰해 A씨가 도마동 인근에 있다는 신호를 파악해 잠복수사 끝에 검거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