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군내 5개 법인택시회사와 개인택시 홍성군지부로부터 홍성·예산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택시 부제 폐지요구에 대해 지난달 31일 법인택시의 노·사합의 및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동의 등 주변여건이 형성되면 부제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협의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 2일만인 지난 2일 군이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4부제로 운영되던 택시부제를 10부제로 일부 폐지한다는 일방적 통보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군내 5개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군의 노·사 합의 없는 택시부제 폐지는 회사들의 의견이나 이익만을 반영하고 근로자들은 말살시키겠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군이 택시 부제를 10부제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영업용택시가 기존 보다 1일 평균 39대정도가 더 운행하게 돼택시영업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군이 영업용 택시 부제를 일부 폐지한후 택시가 크게 늘어나면서 밤을 새워 영업을 해도 사납금과 연료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홍성군내 5개 법인택시 근로자 124명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까지 3일간 군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군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회후 군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해 20일부터는 군청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군이 영업용 택시 부제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만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일방적으로 폐지 통보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며 갈등만 부추겨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부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법인택시 회사 대표와 개인택시 지부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다 부제가 법적 근거도 없고 타당성도 없어 폐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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