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성명에서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현지 확인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또 담당 공무원들이 절차상 준수해야 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옥천군과 골프장건설업체인 관성개발주식회사는 동이면 지양리 161만2361㎡에 골프장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옥천군과 개발회사가 비밀 투자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옥천군이 군의회에 골프장 건설시 경제효과를 부풀려서 보고해 문제를 키웠다.
옥천군은 지난해 군의회 보고를 통해 '계획대로 27홀 골프장을 건립할 경우 연 5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지역경제유발효과도 약 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과장 보고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벌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확보는 2억~3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골프장 개발면적을 고려하면 대단히 적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고용인원도 150명이지만 해당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방이나 경비, 잡초제거 등 일용직에 한정되며 그 인원도 30명에서 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밀리에 진행되던 동이면 골프장 건설은 주민들과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옥천군은 이번주내로 골프장 사업제안자의 시설입안제안에 대한 최종적 인허가 여부를 결정·통보할 방침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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