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사관계자와 H고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계단설치를 위해 보건실과 교무실 일부 천장을 철거했다.
하지만, 당시 공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천장 마감재는 석면이 다량 함유된 텍스였으며 철거업체가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면 유출을 주장하는 공사관계자는 “증축공사 철거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다량 노출됐다”며 “건강검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천장을 철거할 당시 아무런 안전조치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허가 철거업체가 지정폐기물인 석면을 철거하면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지정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자재에 1% 초과해 함유돼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해체 및 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노동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체나 제거 작업에서도 경고표지판이나 출입금지 표시 등으로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는 보호용품을 갖추도록 하지만, 철거업체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관계자는 “해체한 석면은 이중 안전장치를 해서 지정업체로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철거업체는 자신의 사무실에 방치했다”며 “작업완료 후 의무적인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철거업체가 철거한 부분은 30㎡ 정도로 신고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천안시와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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