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사망까지 평생보장돼

물가상승 반영… 사망까지 평생보장돼

개인연금은 지급기간 선택·중도해지 등 가능해

  • 승인 2012-02-12 13:39
  • 신문게재 2012-02-13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1. 개인연금과 차이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희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어도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둘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령ㆍ장애ㆍ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외이주를 하거나,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고 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는 1355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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